[민사소송법] 조사, 송부의 촉탁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조사, 송부의 촉탁 <사실조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94조] 실무상 [사실조회]라고도 합니다. 개인도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직무상 관련된 것으로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굳이 그 개인을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불러 물어 볼 필요가 없기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출처 : 천경자 화백 공식 홈페이지 chunkyungja.org]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 등, 사본을 송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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