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비탈면 녹화토" 생산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거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환경법] "비탈면 녹화토" 생산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거인지 여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대법원은,“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린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고 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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