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토지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토지 세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취득 단계) 농지 외 토지는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이며,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3.4%의 취득세가 부여되고, 자경농민 및 귀농인은 1.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종사자이어야 하고, 농지/임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주민등록 전입),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인은 농촌 외의 지역으로부터 이전하여, 귀농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소지가 농지/임야로부터 30km 이내 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하는 농민에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50% 감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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