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법률신문][판결] 건강보험공단 요양원서 구토증세 90대 사망했다면, 기도 폐색위험성 확인 않은 요양원 책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요양원의 입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이 구토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경우 요양원 직원들이 당시 기도폐색 위험성을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신동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8793)에서 최근 "공단은 자녀 3명에게 각각 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치매와 뇌경색 증세 등을 겪은 뒤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공단이 운영하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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