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가사] 기혼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판결][가사] 기혼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1. 판결 및 의의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2021. 12. 29. 판결로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과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서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협의의혼 숙려기간이 끝나기전에 행한 부정행위는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甲(男)과 丙(女)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 丙은 연하의 유부남 乙(男)과 알게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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