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아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용해야… 구체적 기준 등 제시 전원합의체, 원심 결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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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1·2심에서는 "부모가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에서는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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