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형사수행사건 소개 - 벌금1/2감경


[형사]음주운전 형사수행사건 소개 - 벌금1/2감경

직접 피고인의 변호인을 수행하면서 겪은 음주측정 전 입안을 물로헹구지 않고 측정을 한 사건관련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 범죄사실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측정결과의 정확성 담보를 위해 물로 입을 헹구는 등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을 없앤 다음 측정되어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음주측정전 경찰관이 물을 주지 않아 입을 헹구지 못한채 측정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 농도 0.116%가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행했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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