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카는 변제의무 없다는 판결


[판결]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카는 변제의무 없다는 판결

1. 판결 및 의의 고모가 20대 초반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단5069454)에서 최근 "A씨와 웰컴저축은행 등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올해 29세인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4년 5월까지 친가 쪽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지내다 그 이후에는 외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았음. 그런데 A씨의 고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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