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다가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 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제1조) 나. 적용제외 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히 요구하는 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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