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업자가 고객에게 유전질환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판결에서는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분양업자에게 반려견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의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61599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
[법률신문][판결]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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