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판결]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


[법률신문][판결]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 해당…분양업자에 손해책임

반려견 분양업자가 고객에게 유전질환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판결에서는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분양업자에게 반려견의 수술비 및 치료비로 사용된 금액의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베리)가 전문 브리더(분양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61599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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