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판결]분양계약 당시 없었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상가소유자에게 분양 시행사가 1억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1.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사건 상가 분양계약체결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상가 분양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수분양자가 분양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억원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72165)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6억 65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였음. A씨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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