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022년 2월 1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2022년 2월 1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2. 2. 11.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와 같이 기존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의무를 부여하며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로 하고, 그 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의 안전조치의무도 부과하는 등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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