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상사시효 5년이 적용됨)


[보험소송] 보험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상사시효 5년이 적용됨)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1.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민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할지, 아니면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5년으로 정할지에 관해 지금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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