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의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은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입니다. 위와 같은 대항력의 요건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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