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결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결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갱신(2년간)을 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정당한 거절 사유(예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가 없이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통보해야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간 계약이 연장되며, 종전임대료의 5%이내로만 임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12. 9. 이전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기존 법대로 계약만료 1개월 ~ 6개월 사이에 통보해야합니다. )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되면,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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