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암진단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 일부 승소 3,300만원 인정


[의료소송]암진단이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 일부 승소 3,300만원 인정

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부산소재 대학병원에서 폐관련 질환으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세포검사상 폐선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배우자는 더욱 전문적인 병원에서 추가검사 및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서울소재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검사 이후 폐암이 아니라면서 3개월간의 경과관찰만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배우자는 서울소재 병원 첫 방문 이후 약 10개월 동안 경과관찰을 하면서 5회 방문하였으나,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부산소재 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게 되었고 검사결과 폐암이 확인할 수 있었으나 폐암발견이 늦어 4기였고, 치료 2개월만에 사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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