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식품위생법으로 알아보는 '음식점의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일상법률]식품위생법으로 알아보는 '음식점의 음식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지난 포스팅으로 식품위생법을 통하여 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음식점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상 이물의 정의(식품위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異物)”이라고 합니다. 2. 이물의 구분 및 종류, 이물이 나왔을 경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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