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만85세)는 2남 3녀의 자식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 배우자가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인 큰아들로부터 부양료(매월 60만원) 등의 금전적도움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차남과 3명의 딸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용돈 등 금전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 정년퇴직하는 장남을 제외한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민법은 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975조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은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가사소송, 부양료심판청구] 노령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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