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임플란트 중단, 남은 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어


[법률뉴스]임플란트 중단, 남은 치료비 돌려받을 수 있어

임플란트 치료는 치과치료과정에서 고비용이 드는 치료이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 치료과정에서 고객이 불만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거나 돌려준다는 비용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비자원 결정은 임플란트 중단의 경우 치료단계별로 치료비를 나눈 후 그 남은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입니다. [2021. 12. 14.자 경향신문]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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