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원칙 및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이혼소송]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원칙 및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원칙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으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방이 일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고,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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