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알아보자


부동산 셀프 등기하는 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주택을 매매할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뤘다고해서 완전한 내집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등기해야 법적으로 완전한 내집이 되는것입니다 예전에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를 통해 많이들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다보니 셀프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종 서류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더욱 셀프 등기를 이용하고있죠 법무사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good!! 법무사에 맡길 경우 기본수수료에 부동산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 계산해 수수료를 책정하기때문에 적게는 50만원에서 그 이상이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만 아니라면 일반인도 충분히 셀프 등기를 도전해 볼 만합니다!! 셀프 등기 절차 1단계 잔금 지급 및 서류 준비 (잔금을 지급하면서 필요한 서류 주고받기) 2단계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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