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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