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느지


외국인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느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2008.12.15. 시행) 대상 - 임신·출산 (유산·자궁 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급 금액 - 임신 1회 당 태아 한 명 당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일(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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