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현금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투자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소재·부품·장비 생산을 위한 공장(또는 사업장) 신·증설 신성장동력기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 관련 분야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는 연구 시설의 신·증설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 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다국적 기업의 국제 또는 지역 본부 지원요건 공장 또는 사업장, R&D 시설의 신·증설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내용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
#서울
#외국인
#외국인투자
#인베스트서울
#인센티브
#지원대상
#지원요건
#직접투자
#현금지원
원문링크 : 인베스트 서울,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현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