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자민원 (등록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만료일 전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예약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K-point E74) 자격변경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신청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별 세부 안내사항과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허가 후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때에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경우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더라도 아래 면제대상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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