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3) [ 발급대상 ]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중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결혼‧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 ※ 초청인이 한국인 또는 영주자격(F-5)자의 배우자로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며, 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배우자 초청 가능 ※ 과거 영주자격의 배우자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다만, 임신이나 출산 그 밖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5에 의거, 중국인 영주자격의 배우자 등(F-2-3) 초청과 관련하여 정밀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초청인 제출서류 > 1.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초청장(필히 당관 서식 사용) 2. 신원보증서(필히 당관 서식 사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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