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생자녀의 체류자격부여 절차는


외국인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생자녀의 체류자격부여 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체류자격부여를 신청 하지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여된다. 단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전출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신청서 - 자녀의 여권(여권을 대사관에 신청 접수 중인 경우 : 여권 신청 접수증으로접수 후 보완) -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일본, 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 자녀의 반명함판 칼라 사진 1장 <수수료> - 체류자격 부여(8만 원) A foreigner who is born in Korea and wishes to receive status of stay must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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