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영 (D-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제외대상자: ① 과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 는 자 ③밀입국, 위변조 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투자기업 등록증 2. 공동사업 약정서 원본/사본 3.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세관신고서, 세관반출신고서 등) 4.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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