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It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the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a non-resident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generally exempted from wage & salary income tax in the country where the work is rendered. – Where a non-resident has stayed in Korea for les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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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