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It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the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a non-resident who meets all the following requirements is generally exempted from wage & salary income tax in the country where the work is rendered. – Where a non-resident has stayed in Korea for les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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