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해 그 면허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체류자격이 D-8인 외국투자가와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 자녀(미혼)는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KOTRA 외국인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에서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확인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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