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반 (C-3-1)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단기일반 (C-3-1)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기일반 (C-3-1) 복수사증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5년 1. 외교공관원 등과 비동반 가족 (협정대상자) - 유효기간 1년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제출서류 1. 외교부의 협조공문 2. 가족관계입증서류(호구부 등) ※ 수수료 면제 2. 외국국적을 소 지한 국민의 배 우자, 부모 및 미성년자녀 - 복수국적 미성년자녀는 유효기간 1년 -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간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 입국 후 결혼이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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