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③ 우리나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필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시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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