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니다. ①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②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③ 우리나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필수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시 :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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