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우대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우대 어떤 것이 있는지

외국인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금액에 따른 누진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외국인 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며 감면 대상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은 물론 순수 내국기업 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단일 세율)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본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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