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태국마사지업을 차려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직원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태국마사지업을 차려 외국인을 발맛사지사 피부관리사 스파직원으로 고용할 수가 있는지

국내에서 안마사나 마사지사로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안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은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 투자가가 국내에 마사지숍을 차린 후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다면 불법행위가 된다. ※ 만약 일반인(외국인포함)이 안마영업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n order to work as a masseur/masseuse in Korea, one must be visually-impaired and hold a qualification certificate as a masseur/masseuse.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only visually-impaired persons are allow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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