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직업변경 신고


전자민원, 직업변경 신고

직업변경 신고 직업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이전에 신고한 직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다음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2(거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 전체 E 계열 ※ “직업 정보”란 근무처가 아닌 업무 형태별 유형으로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함 • 국내거소신고자(F-4) 또한 직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4호의2, 제34호의3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전자민원 신청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관서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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