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농업법인도 외국인의 지분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2020)」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대상 허용기준으로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벼와 보리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농업법인이면 그 소유가 제한될 수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 하는 예외를 열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토지 지목이 전이나 답인 농지를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전환하는 절차)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면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


#D8 #농업법인 #농지법 #농지소유 #농지전용 #외국인투자기업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기업도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