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외공관장의 비자 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비자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 (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하여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그 인정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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