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According to Article 78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50 percent of the acquisition tax is exempted on land purchased to build industrial buildings or on industrial buildings either newly built or expanded in an industrial complex designated under the Indu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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