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금액이 전부 완납되어야 하는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할 때, 입주 계약 시점까지 투자금액이 전부 완납되어야 하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 시점에 모두 도착해 있을 필요는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입주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은 입주 계약시점으로부터 입주조건 이행기간인 5년 내에 최저 투자금액이 도착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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