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국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국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예정인 외국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자금이나 장기차관을 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자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신고 후 자금을반입하여야 한다. The company should report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ers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However, real estate acquisition report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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