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유학생(D-2) 어학연수생(D-4)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전자민원, 유학생(D-2) 어학연수생(D-4)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장에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제 취업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업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제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전자민원 신청 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처리과정 ①신청→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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