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자(F-6-2)비자 제출서류


자녀양육자(F-6-2)비자 제출서류

자녀 양육자(F-6-2)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국민의 배우자(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제출서류 】 1.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2. 자녀 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3.호구부 원본 및 사본 4.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공증처 공증,외사판공실의 아포 스티유 인증 완료 후 제출 5. 건강진단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 단서에 한함) - 당관 지정 国际旅行卫生保健中心에서 발급한 健康检 查证明書 원본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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