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나뉘어짐).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나 그 수입용도의 내용에 불구하고 모두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됨. 재화가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간접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화가 수입될 때 동 재화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와 동일한 조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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