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일반관광 (C-3-9) 복수비자,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관광 (C-3-9)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5년 ➀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 제출서류 】 1. 우대카드 사본 2.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입증서류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 증명서로 해당 은행 확인) ※“금융기능 미탑재 우대카드”소지자는 생략 3.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호구부,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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