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기산일이 조세감면 결정일 또는 사업 개시일 등 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신고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휴양업등과 같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은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 The company is exempt from customs duty on capital goods whose import declaration is complete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I t should be noted that the starting date of the five years is not the date of the decision to grant tax reduction or exemption nor the first day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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