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란


과소자본세제란

기업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기업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자본을 불입하는 대신 차입금의 규모를 늘려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늘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임.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 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 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내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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