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전자민원(재입국허가, 복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재입국허가, 복수)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복수) 신청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체류자격자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 국가 국민은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재입국허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동 국가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자는 예외적으로 복수재입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 면제 안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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