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의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참고).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2020.1.1.기준 / 21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2011.11.1.), 터키(2015.6.1.), 스위스(2015.6.1.), 브라질 (2015.11.1.),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기타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27개국)이 있으며 최소가입기간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관 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③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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