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외국인이 한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 거래당사자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같은 법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 등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갖고 있는 내국인 혹은 내국 법인이나 단체가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자 한다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3항). 취득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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