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출입국관리법」 개정)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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